'이장 퇴출 앙심' 주민 상가 유리창에 쇠구슬 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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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새총을 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 동안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차를 몰고 다니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주민 2명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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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새총을 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 동안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차를 몰고 다니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주민 2명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진천의 한 아파트 이장직에서 해임되자.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의 퇴진을 주도했던 주민들 상가를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쏜 쇠구슬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9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공포심을 느꼈고,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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