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려다…' 시비 붙어 주먹 휘두른 40대 벌금형 집유

박영서 2024. 5.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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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목격하고 말리려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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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싸움을 목격하고 말리려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새벽 춘천시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B씨와 그의 동행인 간 싸움을 말리다가 시비가 붙어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편의점 안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출입문과 폐쇄회로(CC)TV 보안 기계가 망가지고, 진열대와 상품들이 부서졌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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