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그만 마시자"…사소한 말다툼, 결말은 살인

서상혁 기자 2024. 5.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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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도 평소처럼 둘은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다.

그날따라 너무 마신 것일까.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지인 60대 남성 B 씨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A 씨는 B 씨에게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일어나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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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해
1심 징역 6년…법원 "가해 행위 방법 좋지 않고 유족 엄벌 탄원"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그날도 평소처럼 둘은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다. 그날따라 너무 마신 것일까. 사소한 말다툼이 그렇게 커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지인 60대 남성 B 씨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정을 넘긴 시간. A 씨는 B 씨에게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일어나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다짜고짜 A 씨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한 B 씨. A 씨도 이에 격분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너무 흥분했을까. 급기야 A 씨가 B 씨의 옷깃을 잡더니 그를 바닥에 내리꽂아 버렸다.

하필 머리를 다친 B 씨. 다음날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행위의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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