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그만 마시자"…사소한 말다툼, 결말은 살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둘은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다.
그날따라 너무 마신 것일까.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지인 60대 남성 B 씨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A 씨는 B 씨에게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일어나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6년…법원 "가해 행위 방법 좋지 않고 유족 엄벌 탄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그날도 평소처럼 둘은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다. 그날따라 너무 마신 것일까. 사소한 말다툼이 그렇게 커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지인 60대 남성 B 씨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정을 넘긴 시간. A 씨는 B 씨에게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일어나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다짜고짜 A 씨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한 B 씨. A 씨도 이에 격분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너무 흥분했을까. 급기야 A 씨가 B 씨의 옷깃을 잡더니 그를 바닥에 내리꽂아 버렸다.
하필 머리를 다친 B 씨. 다음날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행위의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월1억 수입' 국숫집 여사장 실종…혈흔 발견되자, 용의자 "관계하다 코피"
- "침대에 눕혀 몸 만졌다"…유재환, 피해자 주장에 "죽이려 작정했나"
- 김호중, 회원제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이수민 "비공계 계정서 쓴 욕설 유포돼…어린이 프로그램 오래해 큰 타격"
- "포토 바이 상순"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12년차에도 신혼 같은 다정함 [N샷]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영상] BTS 지민(Jimin)·송다은, 또 열애설 터졌다…비밀 럽스타? 아미 팬심?
- SF 이정후, 어깨 수술 받는다…재활 6개월 '시즌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