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배 시간에 신도들 대상 선거 운동한 목사 고발
정우용 기자 2024. 5. 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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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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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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