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어떻게 될까?‥윤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
[뉴스투데이]
◀ 앵커 ▶
하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해당 가방이 3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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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5110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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