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60여년 만에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5개 마을 발전 방안 마련

김성룡 기자 2024. 5.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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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면 5개 마을이 60년 이상 부산시 회동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가운데 시가 보호구역 해제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해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해당구역 내 5개 마을 발전 방안을 담은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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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 관련 용역 발주, 주민 요구 수용 가능성 높아 기대감
양산시,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11 ㎞ 과다 지정돼 최대 7 ㎞로 조정되면 3개 마을 해제 길 열려
법기수원지 둘레길 개방 통한 관광 활성화도 모색

양산시 동면 5개 마을이 60년 이상 부산시 회동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가운데 시가 보호구역 해제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해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는 이 해법을 갖고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산시 동면에서 진행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한 주민 간담회 장면.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최근 동면 다목적 회관에서 부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내 동면 지역발전방안연구용역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와 양산시 관계자, 권혁준 경남도의원, 최선호 양산시의회 부의장, 최복춘 양산시의원 , 동면 영천·창기·본법·개곡·남락 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영강 상류 5개 마을 주민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해당구역 내 5개 마을 발전 방안을 담은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방안과 관련 우선적으로 유하거리 축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 경남도의원과 양산시 공무원, 동면 주민들이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법기 수원지 내 둘레길을 살펴보고 있다. 양산시 제공


관련 규정에는 수원지에서 유하거리 4㎞이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돼 사정에 따라 3㎞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최대 7㎞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1964년 당시 하수관로 등이 설치안됐다는 등 이유로 양산 동면의 경우 11㎞까지 과다 지정됐다.

이에 7㎞ 거리로 조정하면 5개 마을 중 창기·개곡·본법 등 3개 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현재 2급수인 수영강 수질을 1급수로 높여 지정거리를 3㎞이하로 낮춰 동면 5개 마을 전체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산시는 단기·중기·장기별 동면 5개마을 발전방안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양산시가 상수도 요금 20%, 부산시가 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방안으로는 동면 법기수원지 내 둘레길 3㎞ 개방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둘레길이 열리면 법기수원지 방문객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 주말이면 7000~8000여명이 찾아 5개 마을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법기수원지 소유 및 관리권을 부산시에서 양산시로 이전받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산시는 이런 해법을 갖고 5월 중 부산시와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도 최근 회동수원지 일대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동래·금정구, 양산 동면 둥 주변 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 결과가 나온다.

양산시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기로 해 이번에는 동면 주민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가 모아아진다.

권혁준(동면·양주동) 경남도의원은 “부산시와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동면 주거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법기수원지 관리권의 부산시에서 양산시로의 이관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앞서 양산 동면 5개 마을 주민은 지난해 3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을 결성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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