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지인들 속이고 회삿돈까지 훔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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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도 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한 업체의 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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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도 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중학교 동창, 직장·군대 동료 등 지인 9명을 속여 191차례에 걸쳐 949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 "정지된 계좌 해지 수수료를 내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고 운동용품도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한 업체의 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수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약 1억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다수인데 피해 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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