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이재현 2024. 5.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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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중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이 중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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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살인 고의는 없었다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중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경찰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압수된 흉기 2개를 몰수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와 B(70)씨는 200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B씨와 탈북지원센터를 방문 후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 2개로 B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이 중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A씨는 112에 '나 오늘 살인했다.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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