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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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중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이 중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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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중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압수된 흉기 2개를 몰수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와 B(70)씨는 200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B씨와 탈북지원센터를 방문 후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 2개로 B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이 중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A씨는 112에 '나 오늘 살인했다.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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