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번째 거부권 예고에 대야 관계 난망…22대 국회도 강대강 전망

김정률 기자 2024. 5. 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계 개선은 난망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에 협치 기대감…채상병 특검으로 다시 경색
민주, 22대 국회선 김건희 여사 겨냥…강대강 대치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을 마친 후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계 개선은 난망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 대야 관계는 냉전 상태였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이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 구도만 부각됐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윤 대통령도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추가 회담 가능성까지 나왔다. 지난 1일에는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이뤘다.

하지만 잠시 꽃피운 협치 정국은 민주당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유력한 27~28일쯤 채상병 특검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치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야당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자연스럽게 협치 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극적인 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채 상병 특검법안을 두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단독 의사일정 변경을 거부권 명분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민심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평행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영수회담을 한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영수회담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여당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전망도 암울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민생과 협치를 얘기하면서 정작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겨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지난 1일 SBS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 가족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