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흑연 배터리에도 2년 세제혜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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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당초 금지할 예정이던 중국산 흑연을 쓴 전기자동차 배터리 세금공제 제한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고 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공제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중국산 흑연 규제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제조 공정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2027년 초 이전에 중국산 흑연 대체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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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당초 금지할 예정이던 중국산 흑연을 쓴 전기자동차 배터리 세금공제 제한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산을 대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등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고 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공제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중국산 흑연 규제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백악관 청정 에너지 고문인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는 "이러한 조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 시장에 확실성과 명확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흑연 규제는 당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흑연 대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규제가 기존안대로 시행되면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 대수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그동안 미국 재무부에 상황 설명을 해왔다. 미국 정부도 흑연의 원산지 추적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연흑연은 석유코크스로 만든 인조흑연과 혼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는 원산지 추적이 어렵다. 전해질 염 및 전극 바인더에 포함된 미네랄을 포함한 기타 저가형 재료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사용된다.
하지만 2년 규제유예 연장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제조사는 정부에 공급망의 방향을 바꾸고 흑연의 출처를 문서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조 공정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2027년 초 이전에 중국산 흑연 대체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산 재료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한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법안의 작성자인 조 맨친(D., W.Va.) 상원의원은 재무부의 2년 연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외국의 적들에 이익을 주면서 국내 투자를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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