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公·스카이72 소송전에…국내 최초 드라이빙 센터, 문 닫을 위기

김아사 기자 2024. 5.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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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맞은 ‘BMW 드라이빙 센터’
인천 영종도에 있는 자동차 복합 테마 파크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시민들이 BMW 차량을 타고 서킷을 주행하고 있다. /BMW코리아

2014년 문을 연 국내 최초 자동차 복합 테마 파크 ‘BMW 드라이빙 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 시설은 인천 영종도 25만㎡(축구장 35개 규모) 부지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공사비만 500억원가량이 들었다. 서울에서 가까운 위치에 대규모 자동차 서킷, 교통 교육 시설 등 복합 테마 공간으로 꾸며져 자동차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관광 명소로 꼽혀왔다. 누적 방문객만 130만명가량이다. 현대차가 이를 벤치마킹해 충청남도 태안에 드라이빙 센터를 열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수입차 업체의 국내 재투자 상징으로 꼽혔다.

그런데 최근 드라이빙 센터의 토지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토지 이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토지 사용 기간도 끝났다며, 드라이빙 센터의 실소유주인 골프·리조트 업체 ‘스카이72′를 상대로 47억원을 배상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시지가가 1000억원에 달하는 이 땅은 보유세만 10억원가량 나오는데, 스카이72 측 점거 탓에 손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BMW 드라이빙 센터가 들어선 곳은 인천국제공항 옆 자투리땅이다. 2012년 인국공은 이 땅의 활용 방안을 고심하다 스카이72 측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스카이 72는 드라이빙 센터 부지를 찾던 BMW와 함께 드라이빙 센터를 짓기로 했다. 센터 건설을 맡은 스카이72가 이를 소유하고, BMW는 일부 자금을 지원한 뒤 이를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인국공과 스카이72는 토지 임대 계약을, 스카이72와 BMW는 센터 임차 계약을 맺은 셈이다.

그래픽=송윤혜

문제는 인국공과 스카이72 간 토지 임대 계약에서 불거졌다. 계약에 명시된 2020년 12월 31일이 지났지만 토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토지 이용료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당시 스카이72는 드라이빙 센터의 매출 5%나 토지 관련 세금(보유세) 중 큰 금액을 인국공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땅은 보유세만 10억원가량이 나오지만, 스카이72 측이 인국공에 내는 금액은 연 4억가량에 그쳤다고 한다. 인국공 자산관리규정에는 공시지가의 10% 이상을 토지 임대료로 받게 돼 있는데, 규정의 20분의 1도 못 받은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스카이72가 헐값에 토지를 이용한 셈이라 공사 소유 다른 토지 임대건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드라이빙 센터 부지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협의에 임해야 하는데 인국공은 아예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국공이 무협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에서 스카이72가 패할 경우 BMW는 드라이빙 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47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제기됐지만, 토지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선 인국공이 1심을 이겼다. 스카이72측은 2심에서 소송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 인국공 측은 이 부지를 드라이빙 센터가 아닌 물류 단지나 활주로 등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 물류 업체를 유치해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부족한 활주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BMW 측은 “토지 임대료 등으로 연 10억원 이상을 지급해왔고 2025년까지 스카이72와 임차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져 있다”며 “스카이72와 인국공과의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BMW 측은 드라이빙 센터의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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