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 증인 신청만 410명...“채택 땐 최악의 재판 지연”

이민준 기자 2024. 5. 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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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업 임원들의 재판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 25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이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155명을 합치면 410명에 달한다.

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성남FC 후원 관련 공문, 이메일 대부분에 대해 증거로 쓰이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로선 증거로 신청했던 문건과 이메일 작성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기업 실무자 모두를 법정에 세워 ‘실제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허위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서류에 대해서도 부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 측의 자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증인 410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진행하면 재판이 수년간 늘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증인이 101명이었다”며 “사상 최악의 재판 지연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재판은 현재 위례 개발 비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이다. 성남FC 사건에 대한 심리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의 성남FC 재판에서도 대규모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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