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의혹은 특검해야”

김경필 기자 2024. 5. 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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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민주당 논리
사진=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제안 설명에서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현국

민주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려 할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를 막은 것이 수사에 대한 외압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등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특검에 사건을 맡기려는 데 대해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는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인 데다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전담하는 규모 있는 별도의 수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변협이 추천한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법,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문재인 정부 ‘드루킹 특검법’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모두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당시 여당을 배제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대북송금 특검’ ‘BBK 특검’ 등 과거의 특검들은 정당이 관여하지 않았고 사법부와 법조계에 후보 추천을 맡겼었다.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선례에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조항이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 등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최순실 특검법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그 전의 특검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건 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특검법 찬성 여론이 70% 가까이 나온다는 점도 강조한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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