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건 부적절”
기획한 공작이라는 데 중점…
대통령실은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이라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며 북한을 드나든 재미 목사 최재영씨가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획한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최씨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최씨가 두고 간 디올백도 ‘반환 선물’로 분류돼 포장을 뜯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 대담에서 “(최씨의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고발된 지 다섯 달 만에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점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디올백 논란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작년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한 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 이 총장 지시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적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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