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나혜인 2024. 5. 4. 0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권의 이탈표 없이 특검 도입은 불가능한데 야당은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지, 나혜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역시 같은 기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매주 화요일 정례 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14일이 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제) :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27일∼28일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거부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돼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빼고 재적 의원 295명이 전부 출석하면, 야당 입장에선 197표가 필요해 17표가량 모자랍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특검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과 앞서 특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안철수 의원 등이 있지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현재의 어떤 야당의 모습들, 행태들,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22대 총선 낙선자를 비롯해 본회의에 출석하는 의원들이 적을수록 가결 정족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여당 의원 26명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범야권 의원 180명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거로 믿습니다.]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지형이 더 기운 만큼 8표만 더하면 거부권은 무력해집니다.

다만,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수록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권이 야당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단 분석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박유동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