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입법 대가 2000만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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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입법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3일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A 업체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골프장 이용 등 수년에 걸쳐 약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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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A 업체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골프장 이용 등 수년에 걸쳐 약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윤 의원이 A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실제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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