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국민 박탈감 상당”

손효주 기자 2024. 5. 4. 0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 때는 금메달 따는 것이 곧 국위 선양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등은 사실상 병역특례인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위 높였지만 특혜 얻을 정도인지
시대 변해” 병특 폐지 가능성 시사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 때는 금메달 따는 것이 곧 국위 선양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란 의문이 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등은 사실상 병역특례인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군사교육 3주를 포함해 34개월간 사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 등 사회봉사 544시간을 해야 하지만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병역특례로 불려 왔다. 이 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상 규정된 대회에서의 입상이 국위 선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특혜를 얻을 정도인가”라고 되물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체육요원은 총 38명에 그쳤다. 그러나 20대 남성 인구가 2020년 33만3000명대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급감하는 등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극소수라도 현역 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그 수는 매우 적지만 국민에게 주는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경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병역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