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하라”
이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향수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의 수수 영상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 기자는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란 취지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영부인 금품 수수 의혹이란 사안의 무게감에 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공여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검찰은 다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9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자진 신고 또는 반환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수사팀은 또 고발장에 뇌물 혐의도 적시된 만큼 금품이 윤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이 경우 최 목사와 윤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 청탁 현안이 있는지와 직무 관련성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담팀 구성 지시를 최근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돌았던 미묘한 긴장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장이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직권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내비치는 등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해 왔다.
다만 주가조작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한해서만 전담팀 구성 지시가 내려간 것을 두고 ‘특검 방어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검법 발의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다목적 포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양수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