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하라”

허정원.양수민 2024. 5. 4. 0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말했다. 김 여사 사건 수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향수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의 수수 영상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 기자는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란 취지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영부인 금품 수수 의혹이란 사안의 무게감에 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공여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검찰은 다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9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자진 신고 또는 반환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수사팀은 또 고발장에 뇌물 혐의도 적시된 만큼 금품이 윤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이 경우 최 목사와 윤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 청탁 현안이 있는지와 직무 관련성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담팀 구성 지시를 최근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돌았던 미묘한 긴장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장이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직권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내비치는 등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해 왔다.

다만 주가조작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한해서만 전담팀 구성 지시가 내려간 것을 두고 ‘특검 방어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검법 발의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다목적 포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양수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