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오토바이로 205㎞…중앙선 넘나들며 앞지르기도 [사건수첩]
배상철 2024. 5. 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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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오토바이 성능을 테스트하겠다며 제한속도 80㎞ 국도에서 205㎞로 내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양평방면 국도에서 과속으로 곡예 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A(39)씨를 추격해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A씨는 성능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국도에서 위험한 곡예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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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오토바이 성능시험”
중고로 산 오토바이 성능을 테스트하겠다며 제한속도 80㎞ 국도에서 205㎞로 내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양평방면 국도에서 과속으로 곡예 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A(39)씨를 추격해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A씨는 성능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국도에서 위험한 곡예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앞지르는가 하면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과속 오토바이를 발견한 경찰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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