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밝히고 표결 전 퇴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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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은 처음과 변함이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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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했지만, 정작 표결 땐 퇴장했다. 이에 안철수 의원 SNS에는 “채상병 특검 찬성하신다면서 표결 때 퇴장하신 건 좀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했다잉”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안철수 의원은 3일 MBC에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표결하게 되면 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은 처음과 변함이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며,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하게 될 경우 헌법기관으로서 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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