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아가씨 안 쓴다며 노래방 女사장 길거리서 무차별 폭행

김현주 2024. 5. 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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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을 운영중인 여사장이 인근 보도방 업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방 업주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

B씨는 JTBC에 "제보자가 아내를 욕해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하게 됐다"며 "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찾아가면 협박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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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 생각 있지만, 찾아가면 협박 등 문제 생긴다고 해 방법 찾는중”
JTBC 갈무리
노래방을 운영중인 여사장이 인근 보도방 업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방 업주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A씨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이에 B씨에게 "오해를 풀자”고 했는데, B씨는 다짜고짜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양측의 갈등은 3년 전 노래방을 열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을 써라. 아가씨를 써야 돈을 번다”며 불법 영업을 강요했다.

A씨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 측 직원은 "우리 사장님이 노래방에서 괜찮은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했다”며 A씨의 노래방에 들이닥쳤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사건 발생 1주일 전이었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손님을 빼앗아 가려는 정황을 포착해 찾아가 따졌다. B씨의 아내는 "내 마음이야”라고 말하며 언쟁을 벌였다.

B씨는 JTBC에 “제보자가 아내를 욕해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하게 됐다”며 “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찾아가면 협박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머리채 좀 잡았다고 뉴스에 나왔나”며 “자국민 입장에서 보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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