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구청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6급 2명·8급 1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객과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 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사고가 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정자교는 시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교량으로 2018년 보도부 붕괴지점 교면 균열이 확인됐고,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붕괴지점을 비롯한 교면 전체 균열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작업을 해야 함에도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고, 2022년 교량 노면 보수에서도 붕괴지점인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2차로 일부만 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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