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 명품백 신속하게 수사하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5. 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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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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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다른 부서 검사 3명을 충원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수수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그가 건넨 가방을 받는 김 여사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선물은 서울의소리가 미리 준비해 최 목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총장이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과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 여사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가방의 진위와 현재 소재 등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 총장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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