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제동…“용량 변경 알려야”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이젠 잘 아시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양을 줄인 판매방식을 의미합니다.
같은 양과 비교하면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꼼수 인상'인 셈이죠.
말없이 용량을 줄였으니 소비자가 이를 알기는 어렵죠.
화난다, 기만행위다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각종 생필품 제조사들은 3개월 뒤인 8월부터 용량을 줄이면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들 몰래 핫도그 하나 빼고 같은 가격에 파는 행위,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대상 품목은 모두 119개입니다.
햄과 우유, 설탕, 참치캔 등 가공식품에 샴푸와 비누, 반려동물 사료 등 생활용품까지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조사들은 제품의 포장이나 홈페이지, 판매 장소 중 한 곳에 3개월 이상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제조사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용량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용랑과 가격을 함께 내린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승규/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고지 의무를 1차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 2차로 위반하면 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품목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계획도 이미 밝혔었죠.
투명한 정보와 꼼꼼한 감시로 소비자들 물가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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