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한달 앞두고 보석 신청

노정동 2024. 5. 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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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6월7일)를 한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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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쌍방울그룹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6월7일)를 한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낸 보석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썼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부터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4월(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대납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0월(법인카드 의혹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기한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는 다음 달 21일로 미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한 뒤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 장소와 시기를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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