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금은방서 흉기 휘두르고 금품 빼앗아 달아난 40대 구속영장

한귀섭 기자 2024. 5.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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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3일 강도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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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3일 강도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CCTV, 이동경로 추적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친 금은방 주인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 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 20분쯤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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