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난임시술 중단돼도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이윤 2024. 5.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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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안성시는 난임시술의 경우 최외수정, 인공수정 등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유형에 따라 20~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5월부터 실시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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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안성시는 난임시술의 경우 최외수정, 인공수정 등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유형에 따라 20~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으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난임부부들은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제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5월부터 실시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어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은 자이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며,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약제비는 한도(50만원) 내에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지원 사각지대와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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