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묻은 돈도 들어와"…도박사이트에 10대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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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회원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어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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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운영책 적발에도 필리핀서 계속 범행
경찰, 총책 등 5명 구속·46명 불구속 입건
“용돈 받는 계좌 도박사이트 등록해 환전” 10대 이용자 112명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이트에서 2년간 오고 간 판돈은 2조가 넘었다.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가운데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10대가 적잖았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회원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어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었다. 10대 이용자들은 평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범행에 상용된 대포통장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도박사이트 접속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추산한 50억원에 세금을 추징해 달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수사해 자금 운영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도 A씨 등은 하부조직원을 모집해 계속 범행했다”며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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