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뜬 장님' 청도군, 유명 작가 작품이라더니…알고 보니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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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경찰서가 3일 허위 경력으로 청도군에 미술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조각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조각가 A씨는 자신을 세계적인 유명 조각자라고 주장, 허위 경력 등으로 청도군에 조형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청도군에 조형물 9점을 기증한다는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총 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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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조형물 조성 특혜 논란 70대 조각가 구속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경북 청도경찰서가 3일 허위 경력으로 청도군에 미술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조각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조각가 A씨는 자신을 세계적인 유명 조각자라고 주장, 허위 경력 등으로 청도군에 조형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청도군에 조형물 9점을 기증한다는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총 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형물을 기증하면서 설치비 명목으로 6000여만 원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설치한 조형물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도군은 현재 경북도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데다 군청 로비설, 행정 부재 등 여러 가지 논란까지 일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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