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차? '정치중립영화' 강제한 영진위, 인권위 진정

금준경 기자 2024. 5. 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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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교육사업 입찰 공고에 '정치적 중립' '특정 이념 사상 배제'를 조건에 포함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사업 입찰을 공고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명시한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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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특정 이념 사상 배제' 표현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그래픽=안혜나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교육사업 입찰 공고에 '정치적 중립' '특정 이념 사상 배제'를 조건에 포함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사업 입찰을 공고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명시한 사실을 보도했다. 공고에는 신규 특강 진행시 사업 담당부서와 프로그램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영진위가 과거 해온 사업에선 이 같은 표현을 찾기 어렵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래관객 사업은 '윤석열차' 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특정 사상과 이념을 배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제해야 하는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지 해석하기 불가능하므로 결국 모든 이념과 사상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만화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 결격사유에 '정치적 의도'를 포함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또한 인권위는 모든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 관점에서 정당화되지 않으며,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요강 갈무리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국가검열”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아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기관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던 영진위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또다시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사전 보고 단계에선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영진위 임시회의 의결 회의자료에는 '청소년 추천영화 선정'이라고만 언급돼 있을뿐 '정치중립' 등 표현은 없다.

이들 단체는 “언제, 어떤 이유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하라는 불명확하게 표현된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는가”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의 복권 수입금을 배분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윗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영진위 영화문화저변화지원팀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추진하자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도 해 논란이 될 만한 건 피하려 했다”라며 “새롭게 만든 사업이라 논란이 되면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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