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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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년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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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부 측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 제기 예정
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년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각종 공공기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LH 측은 사유에 대해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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