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 불가

김영희 2024. 5. 3. 2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년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자격 제한 처분 통보
GS·동부 측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 제기 예정

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년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각종 공공기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LH 측은 사유에 대해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 #동부건설 #입찰 #대보건설 #1년간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