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 수 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2024. 5.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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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해병 특검법' 거부 의사 내비쳤지만
여당 내 반발 기류 등 실제 거부 어려울 듯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도 높아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예정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야 합의로 대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어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박지환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환 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까요?

◆권영철 대기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0분 만에 대통령실 정진석 실장이 나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거부권' 행사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정 실장이 이어 '특검 강행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기 때문일 겁니다.

정진석 실장은 그러면서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받아들여 집니다.

◇박지환 앵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재의결 되거나, 아니면 재석 2/3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되거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대타협 할 가능성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가 상정'과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재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5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 의결로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박지환 앵커> 윤 대통령이 정말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권영철 대기자> 상당히 높다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당 내부의 반발 기류도 있고, '채 해병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의결됩니다. 재적 의원이 296명인데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 중 김웅 의원은 이미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힌 적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표결은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55명이 불출마 또는 낙천이나 낙선으로 곧 국회를 떠납니다. 이들이 모두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 지 미지수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낙선이나 낙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벌써 표 단속에 나섰다는 얘깁니다.

◇박지환 앵커> 올해 2월에 일명 '쌍특검' 중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안 된 이유는 당시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전이었어요. 당시에 당연히 일사분란하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끝난 현재는 낙선 혹은 낙천자가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에 육박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표 단속에 고심이 많을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여론조사도 변수가 될까요?

◆권영철 대기자>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니까 아무래도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참여하는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에서 5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3배 높았습니다.(모름/무응답 15%)

전국지표조사(NBS) 5월 첫 째주 조사. NBS 제공


연령별로는 30대가 찬성 72% 반대 15%, 40대는 찬성 81%, 반대 12%, 50대는 찬성 74% 반대 18%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찬성 63% 반대 20%, 대구 경북지역은 찬성 64% 반대 24%였습니다.  

◇박지환 앵커> 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권영철 대기자> 지금 예상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참사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통과됐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상에 의해 통과됐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합의 통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작동한 것도 정부 여당의 독주와 불통 때문이라는 평가 때문이죠, 그런 만큼 특검법에 명시된 조항 중 불합리하거나 과하다고 여기는 조항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다면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입니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서 김재섭, 한지아 두 당선자가 채 해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박지환 앵커> 혹여나 여야 합의안이 나온다고 해도 대통령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일 거 같은데요?

◆권영철 대기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언론브리핑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 뿐만아니라 '격노' 했다고 알려진 윤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푸느냐하는 게 핵심 관건일 겁니다.

특검 추천은 법률대로라면 민주당이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추천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순실 특검' 때 야당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어서 각 1명씩 추천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검의 언론브리핑은 여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이 조항은 이전 특검에서도 있었던 조항입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뭔가 감추려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만 키우게 될 겁니다.

국방부가 느닷없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가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을 키운 만큼 결자해지 하는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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