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의 강제매각에 대해 법정다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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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의 강제매각법과 관련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광고주들에게 밝혔습니다.
틱톡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매각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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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의 강제매각법과 관련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광고주들에게 밝혔습니다.
틱톡은 현지시각 2일 뉴욕에서 광고대행사 임원 약 300명을 초청해 연 행사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틱톡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매각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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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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