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소비자 기만' 꼼수 잡는다

정아람 기자 2024. 5. 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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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용량 변경 땐 소비자에게 알려야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생필품 약 200개 대상
[앵커]

오는 8월부턴 제조사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에는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건데, 이걸 어기면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가격이 같은데 용량이 100g에서 80g으로 줄은 젤리.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용량이 줄은 참치 통조림과 냉동만두.

상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입니다.

지난해 말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제품 용량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이진호/경기 김포시 풍무동 : 소비자 입장에서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프랑스는 7월부터 슈퍼마켓이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8월부터 생필품 제조사가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량 변경을 알려야 할 생필품은 약 200개로 햄, 우유, 설탕 같은 가공식품과 샴푸, 세탁비누 같은 생활용품이 포함됐습니다.

제조사들은 제품 용량을 줄인 날부터 3개월 동안 제품의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중 한 곳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2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거나,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내렸을 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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