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소비자 기만' 꼼수 잡는다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생필품 약 200개 대상
오는 8월부턴 제조사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에는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건데, 이걸 어기면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가격이 같은데 용량이 100g에서 80g으로 줄은 젤리.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용량이 줄은 참치 통조림과 냉동만두.
상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입니다.
지난해 말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제품 용량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이진호/경기 김포시 풍무동 : 소비자 입장에서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프랑스는 7월부터 슈퍼마켓이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8월부터 생필품 제조사가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량 변경을 알려야 할 생필품은 약 200개로 햄, 우유, 설탕 같은 가공식품과 샴푸, 세탁비누 같은 생활용품이 포함됐습니다.
제조사들은 제품 용량을 줄인 날부터 3개월 동안 제품의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중 한 곳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2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거나,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내렸을 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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