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 수사도 불가피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해당 가방이 3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는 대통령 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다음에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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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503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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