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 수사도 불가피

윤상문 2024. 5. 3. 19: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해당 가방이 3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는 대통령 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다음에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정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정지영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5033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