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에게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여현교 기자 2024. 5. 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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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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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둔기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현 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로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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