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에게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둔기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현 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로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원인 밝히겠다더니 '묵묵부답'
- "직장상사가 벽 보고 서있으라고 하네요…나는 아이 아빠인데"
- [꼬꼬무 찐리뷰] "매트리스 안고 뛰어내렸다"…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참사, 필사의 탈출
- 공용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이유는
- "왜 무시해" 회사 공장에 불 지른 50대 직원 체포
- '비계 삼겹살' 논란 방지…대형마트, 과감히 자르고 펼쳐 포장
- 전시용 차 타고 주행까지 한 아이…모터쇼 '황당 사고'
- 산에서 길 잃은 등산객 2명…구조는 됐는데 재판행, 왜
- 80km 제한 국도서 '205km' 질주한 오토바이 적발
- 친형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항소심도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