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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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은 3일 오후 3시 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05㎞ 해상서 중국어선 A호(204t급, 승선원 9명)에 대해 경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3일 어획물 1895㎏을 옮기고도 415㎏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단타망어선 C호(147t, 승선원 12호)을 나포하는 등 올해 3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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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은 3일 오후 3시 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05㎞ 해상서 중국어선 A호(204t급, 승선원 9명)에 대해 경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1일 중국에서 출항하며 출항 전 기관 마력이 334마력에서 443마력으로 변경됐지만 이를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선박 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A호는 담보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것이 확인되는 대로 석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달 8일에 한·중어업협정선 내 해상에서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유망어선 B호(100t급, 승선원 7명)를 붙잡았다.
또 지난 3월 3일 어획물 1895㎏을 옮기고도 415㎏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단타망어선 C호(147t, 승선원 12호)을 나포하는 등 올해 3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박경채 서장은 "무허가 어선만이 아닌 허가 받은 중국어선도 규정된 조업 조건과 입어절차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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