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이냐 공수처냐
【 앵커멘트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채 해병 특검'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채 해병 특검, 지금 통과된 법안대로 특검팀이 꾸려지면 최순실 특검급의 규모라면서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였었는데요.
이때 특검팀이 105명이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안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최대 104명까지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요.
특별검사 1명에 특검보 3명, 파견 검사까지 검사만 24명에 달하고, 수사관도 4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규모부터 공수처와는 비교가 안되는군요?
【 기자 】 공수처와 특검 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단연 수사팀의 규모 차이입니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력이 10명도 채 안 됩니다.
실제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특검이 공수처에 비해서 인력이 10배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수사 효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질문 3 】 특검법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죠. 어디까지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있죠?
【 기자 】 해병대 조사단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 기록을 경찰로 넘겼는데, 국방부가 이걸 회수하고, 재수사를 해 기존과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나 국방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혐의자를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또 수사기록 이첩을 막았는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질문 3-1 】 그럼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여권에서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검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다가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도 직접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특검법안대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질문 4 】 특검이 시작되면 기존의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특검 분위기가 달아오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수처 수사는 최근 속도를 내는 분위기 입니다.
내일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26일 첫 소환자였던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약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 핵심피의자를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이 시작될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멈추고 특검으로 기록을 다 넘겨야합니다.
특검을 안가게 되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 후에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겨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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