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당이 수사권도 갖는 셈”…거부권 시사

송찬욱 2024. 5.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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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불공정한 법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부와의 권력 분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단독으로 추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라. 이 내용은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시기를 공수처 수사 이후로 미루고. 중립적인 특검을구성할 수 있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부권 취지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방성재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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