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총소리가”… 무허가 총으로 주택가 길냥이 사살

김소라 2024. 5. 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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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쏘아 죽인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골목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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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죽여
제주에서도 2023년 한 60대 남성이 민가 부근에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길고양이를 사살하는데 쓴 공기총.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주택가에서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쏘아 죽인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는다.

공기총에 맞은 고양이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크게 다쳐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골목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합법적으로 사냥용 총기를 소지했다가 폐기한 이력이 있다.

A씨는 경찰에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를 회수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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