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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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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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제품값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 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1차 위반 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제품으로 라면, 과자,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등 119개 품목이 선정됐다.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미만이면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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