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초통령' 도티 측 "철길 무단침입 업무상 오인..오늘(3일) 자진 신고"

문지연 2024. 5. 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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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가 철길 무단 침입 논란에 자진 신고를 했다.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3일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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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초통령' 도티가 철길 무단 침입 논란에 자진 신고를 했다.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3일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다.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샌드박스는 또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부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티는 앞서 자신의 개인 계정에 철도를 넘어서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지어 해당 철도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로, 폐선로가 아닌 영업 중인 선로기에 논란이 됐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이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네티즌의 지적이 이어졌던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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