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 놓고 공방 "강압적인 행정명령" vs "환자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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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놓고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난 3월 15일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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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놓고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처분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강압적이고 모호한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3일 오후 박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원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 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강압적이고 모호한 행정명령"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의료 갈등을 보더라도 통상 의사 정지 처분은 형사 결정 직후에 이뤄졌다"며 "현재 관련한 수사는 답보상태고 기소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집행정지 처분이 기각될 경우 공공 복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협 관계자나 신청인 등 리더 같은 분들이 계속 주장할 수 있는데 집단 이익에 참여한 많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지속·확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난 3월 15일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은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1일 각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 항고심은 전날(2일) 같은 법원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에서 진행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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