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부터 지원 제한까지... '학폭 가해자' 대입에서 무조건 불이익 받는다 [영상]

양진하 2024. 5.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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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등 방법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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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학폭 입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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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학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등 방법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수능 전형에서 정성평가 방식을, 연세대와 고려대는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다.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은 몇몇 전형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아예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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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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