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원전 분쟁 해결까진 원활한 민간 원자력 협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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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법적 분쟁과 관련해 "해결되기 전까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기회가 있는 보다 넓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최대한 속도감 있고 광범위하게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이 차세대 민간 원자력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졌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잠재 협력 분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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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법적 분쟁과 관련해 "해결되기 전까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기회가 있는 보다 넓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최대한 속도감 있고 광범위하게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프리 파이어트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는 3일 아·태 기자단 대상으로 진행한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파이어트 차관보는 양사간 해당 분쟁이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래의 (민간 원자력 협력의) 환상적인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이 차세대 민간 원자력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졌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잠재 협력 분야로 꼽았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만든 원전을 허락 없이 수출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한수원의 원전 수출 노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미 정부는 양국 간 원활한 원자력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기업 간 지식재산권 문제인 데다 두 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파이어트 차관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양자 차원의 에너지안보대화를 일본, 호주 등 우방국 중심의 다자 협의체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한미일 협의체 구성 검토에 여지를 두면서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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