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첫 회의 개최…위원장 배인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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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올해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을 앞두고 3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구체적으로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오승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권일우 코리아크레딧뷰로 전략사업부문장 △손민희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사무국장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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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올해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을 앞두고 3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배인구 변호사가 맡는다.
설립 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설립 준비반을 구성했다. 9월 27일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이행관리원의 독립 기관화에 필요한 사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설립 위원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당연직) 1명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1명 △학계, 법률 ·금융 및 사회 서비스 전문가(5명)을 포함한 7명이다.
구체적으로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오승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권일우 코리아크레딧뷰로 전략사업부문장 △손민희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사무국장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했다. 위원장으로는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배인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행원 정관 의결, 임원 및 감사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으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보다 원활히 받게 될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선지급금 지급, 모니터링,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양육비이행 지원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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