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쏘았다”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죽인 60대
진창일 기자 2024. 5. 3. 17:47
무허가 공기총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 공기총을 이용해 길고양이 1마리를 죽이고 1마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허가 총기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합법적으로 사냥용 공기총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폐기한 이력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길고양이를 향해 쏜 공기총과 과거에 보유했던 공기총은 다른 총기”라며 “불법·무허가 총기의 경우 자진 신고기간을 통해 수거하고 있지만 A씨가 보유한 총기는 신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고양이를 향해 총기를 발포한 이유에 대해 “길고양이가 시끄러워서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총기를 회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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