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기업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2024. 5.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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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기업도 이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수출입 기업들의 종합건강검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세조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세관청으로서 우리 수출입 기업의 건강 이상징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몸속의 시한폭탄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기업과 경제가 더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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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원래는 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정신을 위한 공부도 하라고 따끔히 충고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며 건강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한 말이지 않나 싶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정기건강검진'이기 때문이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한다.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말이다.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건 사람만이 아니다. 기업도 이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수출입 기업들의 종합건강검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세조사'다.

관세조사는 기업이 수출입을 하면서 물품 가격을 적절히 신고하고 관세 등 관련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했는지 점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업 입장에서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는 게 두렵다 보니 되도록 받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건강한 게 아닌 것처럼, 오히려 발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누적된 납세 오류는 대규모 추징으로 이어져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몸속의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관세조사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정기적으로 과세관청의 검진을 받음으로써 고액 추징을 예방하는 것이다. 수출입 기업들은 때마다 관세조사를 받음으로써 신고의 정확성을 검증받고 잠재된 경영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생각하며 평소에 관리하고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과세관청의 정기조사가 있기에 기업이 평상시에 법과 규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효과 또한 크다.

하지만 건강검진 과정이 마냥 지치고 힘들기만 해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다 되레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관세조사 역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저항만 거세져 기업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살피기 어려울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면 안되지 않는가.

이에 관세청은 관세조사도 스마트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에도, 관세청에도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고위험 기업은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저위험 기업은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기업 규모나 성실성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를 적절히 혼합 운영하고, 영상 인터뷰 등 비대면 조사 방식도 도입한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탈세 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저위험 기업에 대한 신속·정확한 점검 사이 적절한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세관청으로서 우리 수출입 기업의 건강 이상징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몸속의 시한폭탄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기업과 경제가 더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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