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

김덕현 기자 2024. 5.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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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제(2일) 저녁 6시 반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갖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 합법적으로 사냥용 총기를 소지했다가 폐기한 이력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총기를 회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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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총탄에 맞아 다리를 다친 길고양이

전남 영암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저녁 6시 반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갖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습니다.

공기총탄에 맞은 고양이 가운데 1마리는 현장에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다리를 크게 다쳐 동물보호단체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골목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 합법적으로 사냥용 총기를 소지했다가 폐기한 이력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총기를 회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암군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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