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연장 불발에 'TBS 폐국 위기'… 서울 학생인권조례·서사원 폐지

구윤모 2024. 5.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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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한다. 11월부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시의 지원 연장은 불발됐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균형을 맞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를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해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 폐지 사례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됐다. 시의회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서사원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사원에 대한 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11월부터 중단된다. 서사원은 2019년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시 출연기관이다.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신혼부부·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노동이사를 두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21개에서 13개로 줄어들고, 전체 인원 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다.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TBS는 폐국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현기 의장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교육·혁신 안건을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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